레저세란?
경마·경륜·경정·소싸움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 경륜·경정사업자, 소싸움경기사업자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승자·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율 : 10/100
납세지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
신고납부
- 승자·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 ※ 장외발매소에서 승자·승마투표권을 발매한 경우 경륜장 등 소재지에 50/100을,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100을 각각 신고납부
※ 경륜장 등을 신설 후 5년간은 경륜장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