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1.부터(6개월간 계도 기간)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내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업무내용 | 처리장소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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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병원 방문 등록신청서 작성(수수료 납부) | 견주, 동물병원 |
2. 무선식별장치 시술, 동물관리시스템 전산입력 | 동물병원 |
3. 신청서ㆍ수수료 동주민센터 경유 구청 제출(5일) | 동물병원, 동주민센터 |
4. 민원접수ㆍ신청내용 확인 후 동물등록증 교부(5일) | 구청 |
민원명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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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신고 |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 10,000원/두 | 전자칩 및 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입 |
무선식별장치 체외 부착 | 3,000원/두 | ||
동물등록 변경, 재발급 신청 | 무료 |
1차위반 : 20만원, 2차위반 : 40만원, 3차위반 : 60만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구청(226-5264) 및 동물병원(붙임),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