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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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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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개요

목적

  • 소유주의 책임 강화로 유기동물 발생 억제
  • 유실동물를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인계함으로서 동물보호에 기여
  • 반려동물의 등록 관리로 인수공통질병 예방, 반려동물 문화 향상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2013. 1. 10.공포)

시행일자

2013. 1. 1.부터(6개월간 계도 기간)

등록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등록방식

내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제 세부 내용

등록절차

동물등록제 등록절차
업무내용 처리장소ㆍ기관
1. 동물병원 방문 등록신청서 작성(수수료 납부) 견주, 동물병원
2. 무선식별장치 시술, 동물관리시스템 전산입력 동물병원
3. 신청서ㆍ수수료 동주민센터 경유 구청 제출(5일) 동물병원, 동주민센터
4. 민원접수ㆍ신청내용 확인 후 동물등록증 교부(5일) 구청

등록수수료 징수 및 수수료 감면

동물등록제 등록수수료 징수 및 수수료 감면
민원명 금액 비고
신규등록신고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10,000원/두 전자칩 및 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입
무선식별장치 체외 부착 3,000원/두
동물등록 변경, 재발급 신청 무료

수수료 감면

  • 면제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 경감(50%) : 기초생활 수급자, 중성화된 개, 유기동물, 무선식별장치가 이미 장착되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 경감(25%) : 2마리이상 동시 등록시 각각
  • 감면은 1가지만 적용함

미등록 및 변경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1차위반 : 20만원, 2차위반 : 40만원, 3차위반 : 60만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구청(226-5264) 및 동물병원(붙임),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52-226-5263
  • 최근 업데이트: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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