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 자
- (등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지원내용
구분 | 연령 | 연금액(원) | ||
---|---|---|---|---|
합계(1인기준)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장애인연금 (생계,의료) |
18~64 | 424,810 | 334,810 | 90,000 |
65~ | 424,810 | - | 424,810 | |
장애인연금 (주거,교육,차상위) |
18~64 | 414,810 | 334,810 | 80,000 |
65~ | 80,000 | - | 80,000 | |
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 |
18~64 | 364,810 | 334,810 | 30,000 |
65~ | 50,000 | - | 50,000 |
※ 부부가구가 모두 장애인연금 받는 경우 20%감액 적용
65세 이상 장애인 연금대상자
기초연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급여 지급(차상위 월8만원, 차상위초과 월5만원)
접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