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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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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 자
  • (등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연령 연금액(원)
합계(1인기준) 기초급여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생계,의료)
18~64 424,810 334,810 90,000
65~ 424,810 - 424,810
장애인연금
(주거,교육,차상위)
18~64 414,810 334,810 80,000
65~ 80,000 - 80,000
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
18~64 364,810 334,810 30,000
65~ 50,000 - 50,000

※ 부부가구가 모두 장애인연금 받는 경우 20%감액 적용

65세 이상 장애인 연금대상자

기초연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급여 지급(차상위 월8만원, 차상위초과 월5만원)

접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 052-226-4877
  • 최근 업데이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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