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행복복지 > 장애인복지 > 복지지원 > 장애인 연금지급
행복복지 > 장애인복지 > 복지지원

장애인 연금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자활, 의료급여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연령 연금액(원)
계(1인기준) 기초급여 부가급여
1인 부부가구
장애인연금(수급자) 18~64 403,180 323,180 258,540 80,000
65~ 403,180 - - 403,180
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 18~64 393,180 323,180 258,540 70,000
65~ 70,000 - - 70,000
장애인연금(차상위초과) 18~64 343,180 323,180 258,540 20,000
65~ 40,000 - - 40,000

65세 이상 장애인 연금대상자

기초연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급여 지급 (차상위 월 7만원, 차상위초과 월 4만원)

접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자 : 최지영
  • 전화번호 : 052-226-4877
  • 최근 업데이트:2022-08-02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