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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착공전설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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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도입목적
    -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에 해당 공사의 설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 방지
  • 관련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 소관부서
    - 체육지원과
  •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제외 대상공사의 범위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기술기준의 준수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업무절차(처리기한 14일)

착공전설계도 확인 업무절차

위반에 따른 벌칙

  • 착공 전 설계 검토를 받지 않고 공사에 착수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사항

  • 남구청 체육지원과 스마트통신계 ☎ 052-226-5384~5
  •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 전화번호 : 052-226-5385
  • 최근 업데이트: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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