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법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시행령 제12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민원인이 각각의 증명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다른 행정기관이나 대학에서 발급해야 할 서류를 신청하면, 접수기관은 처리기관(다른 행정기관이나 대학)에 발급신청을 하여 통상 3시간이내에 FAX로 전송받아 민원인에게 교부함
제증명 125종, 통합폐업신고 56종, 자격·면허증발급 12종
구분 | 대상 민원 | 발급기관 |
---|---|---|
제증명 민원 | 125종 (졸업증명, 납세증명 등) *농협·새마을금고는 18종만 발급 |
시·도 시·군·구(일반구), 읍·면·동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농협·새마을금고 |
통합폐업 신고 | 56종 (식품위생, 체육시설업 등) |
관할 시·군·구, 관할 세무서 |
자격·면허증 발급 | 12종 (요양보호사, 주택관리사 등) |
주소지 또는 교육이수기관 관할 시・도 |
142종(대학교 졸업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 어디서나 민원서류 발급종류 및 수령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 서비스지원 > 어디서나민원]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