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납세자보호관 민원신청 대상
지방세 고충민원
- 대상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1회 연장가능,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권리보호요청
- 대상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7일(예외14일 : 실지조사 등 필요 시)
세무조사 기간연장, 세무조사 연기신청
-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조사개시) 3일전까지(공휴일․토요일 제외)
- 결정기간 :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
- 사유
- 기간연장 : 조사거부, 현지 확인 필요, 천재지변 등
- 연기신청 : 천재지변, 화재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질병·중상해·장기출장 등으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서류 등이 압수ㆍ영치된 경우 등
신청방법 및 문의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남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방문신청 : 울산 남구청 3층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
- 우편신청 :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울산남구청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담당자 앞
- 문의전화 : 052-226-3412
관련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