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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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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보험상품 종류

보험상품 종류
구분 대상시설물 보상방식 가입방법 보험가입금액 한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 주택, 온실 정액형 개별·단체 주택 : 기준금액의 90%
보장형온실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주택 정액형 지자체 문의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Ⅲ 주택 실손비례형 개별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Ⅵ 소상공인 상가, 공장 실손형 개별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목적물별 최대 5천만원)

보험료 지원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55~100%
  • 가입자부담: 45~0%
  • ※ 상품별, 가입대상별로 상이

가입문의

  • 민간보험사 문의
    민간보험사 문의
    보험사 전화번호
    DB손해보험 044-205-5990
    현대해상화재보험 044-205-5991
    삼성화재해상보험 044-205-5992
    KB손해보험 044-205-5993
    NH농협손해보험 044-205-5994
    한화손해보험 044-205-5995
    메리츠화재 044-205-5996
  • 남구청 안전총괄과(052-226-3509)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가입문의
공통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26-3509
  • 최근 업데이트: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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