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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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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보험상품 종류

보험상품 종류
구분 가입대상
정액형
(가입금액 대비 70%, 80%, 90% 보상상품 선택)
주택 · 온실 풍수해보험(Ⅰ) 주택 · 온실
* 주택의 동산은 별도 특약 가입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주택, 세입자 동산
* 주택의 동산은 별도 특약 가입
정액형
(가입금액 대비 70%, 80%, 90% 보상상품 선택)
주택 · 온실 풍수해보험(Ⅰ) 주택 · 온실
* 주택의 동산은 별도 특약 가입
실손 · 비례보상형 실손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주택
실손 보상형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상가·공장 및 기계, 시설, 재고 자산

보험료 지원

  •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드립니다.

    보험료 지원

    • 일반가입자
      • 보험금지원(70~92%)
      • 가입자부담(8~30%)
    • 차상위계층
      • 보험금지원(77.5~92%)
      • 가입자부담(8~22.5%)
    • 기초생활수급자
      • 보험금지원(86.5~92%)
      • 가입자부담(8~13.5%)

가입방식

보험사에 개별가입

보험상품 종류
상품종류 보험가입 절차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1. 풍수해보험 판매보험사 문의

2. 보험료 안내 및 설명

3. 가입신청 및 현장실사

4. 보험료 납입 및 보험개시

5. 보험증권 전달
실손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

보험상품 종류
상품종류 보험가입 절차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1. 각 동 행정복지센터문의

2. 가입동의서 작성 및 취합

3. 단체보험계약 체결

4. 보험료 납입 및 보험개시

5. 보험증권 전달 및 가입동의서 전달

가입문의

  • 남구청 안전총괄과(052-226-3509)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풍수해보험 담당

풍수해보험 판매보험사

풍수해보험 판매보험사
판매보험사 보험사전화번호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메리츠화재 02-2100-0165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가입문의
공통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노혜진
  • 전화번호 : 052-226-3509
  • 최근 업데이트: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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