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구분 | 대상시설물 | 보상방식 | 가입방법 | 보험가입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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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 | 주택, 온실 | 정액형 | 개별·단체 | 주택 : 기준금액의 90% 보장형온실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 주택 | 정액형 | 지자체 문의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Ⅲ | 주택 | 실손비례형 | 개별 |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Ⅵ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실손형 | 개별 |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목적물별 최대 5천만원) |
※ 상품별, 가입대상별로 상이
보험사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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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 044-205-5990 |
현대해상화재보험 | 044-205-5991 |
삼성화재해상보험 | 044-205-5992 |
KB손해보험 | 044-205-5993 |
NH농협손해보험 | 044-205-5994 |
한화손해보험 | 044-205-5995 |
메리츠화재 | 044-205-5996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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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