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분야별정보 > 감사정보 > 주민감사 청구제도
분야별정보 > 감사정보 > 주민감사 청구제도

분야별정보

주민감사 청구제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의의

  •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조기정착을 위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 당해 지역주민이『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직접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제도

근거

  • 「지방자치법」제21조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 감사 청구 조례」제정(2000.4.14. 조례 제192호)

청구대상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단. 수사 ,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사항,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제외

청구기관 및 감사기관

  • 시․도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청구 ⇒ 중앙 주무부 장관
  • 구․군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청구 ⇒ 시․도지사

청구방법

  • 감사청구 대표자가 청구 및 감사기관에 대표자 증명을 받아 시·도 사무는 6개월이내, 구․군 사무는 3개월이내 당해 자치단체의 전년도말 현재 18세 이상 총 주민수 중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150명 이상) 이상 연서를 받아 대표자가 감사기관에 청구

    ※18세 이상 주민 :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가진자 이어야 함.

감사실시 여부결정

  • 울산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심의·의결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 심의회에서 감사실시를 결정하였을 경우 감사기관은 60일이내 감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관련 자치단체장 및 청구자에게 통보하며, 일간신문·관보 등에 공표

청구절차

  1. ① 시장에게 대표자증명서 신청
  2. ② 대표자 증명서 교부
  3. ③ 서명요청(청구서와 대표자증명서포함) : 주민150인이상 연서
  4. ④ 청구인명부 작성 및 제출
  5. ⑤ 청구인명부 공표
  6. ⑥ 청구인명부열람, 이의신청
  7. ⑦ 이의신청 심사·결정 서명유무효 확인 청구요건심사
  8. ⑧ 감사실시
  9. ⑨ 감사결과 공표·통지 필요조치요구, 이행

기타사항

  • 이외 문의사항은 남구청 감사관실(T. 226-5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이미영
  • 전화번호 : 052-226-5352
  • 최근 업데이트:2023-07-13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