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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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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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 기부 사랑으로
채워가는 행복남구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행일 : 2023. 1. 1.)


기부는 어떻게 하나요?

  •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지자체
    ※ 울산 남구에 주소를 둔 경우 울산시와 울산 남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 기부자: 개인만 가능(법인·단체 기부 불가)
  • 기부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 기부방법
    - 온라인 접수: 고향사랑e음 접속 고향사랑e음 기부 바로가기
    - 오프라인 접수: 전국 농협은행 지점 창구 신청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세액공제(연말정산)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답례품 제공 울산광역시 남구 답례품 구경 바로가기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
    ※ 10만원 기부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

  •   [기부금액별 혜택]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별 혜택 현황
    기부금액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10만원 초과 16.5%)
    답례품
    (기부액의 30%)
    기부자 혜택
    (기부 환급)
    10,000 10,000 3,000 13,000
    20,000 20,000 6,000 26,000
    30,000 30,000 9,000 39,000
    40,000 40,000 12,000 52,000
    50,000 50,000 15,000 65,000
    100,000 100,000 30,000 130,000
    110,000 101,650 33,000 134,650
    156,000 109,240 42,000 156,040
    160,000 109,900 48,000 157,900
    200,000 116,500 60,000 176,500
    300,000 133,000 90,000 223,000
    400,000 149,500 120,000 269,500
    500,000 166,000 150,000 316,000
    600,000 182,500 180,000 362,500
    700,000 199,000 210,000 409,000
    800,000 215,500 240,000 455,500
    900,000 232,000 270,000 502,000
    1,000,000 248,500 300,000 548,500
    2,000,000 413,500 600,000 1,013,500
    3,000,000 578,500 900,000 1,478,500
    4,000,000 743,500 1,200,000 1,943,500
    5,000,000 908,500 1,500,000 2,408,500

기부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문의처

(울산 남구청 주민자치과) ☎052-226-5477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담당자 : 오혜주
  • 전화번호 : 052-226-5477
  • 최근 업데이트: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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