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남구 출생가정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원기준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시기 |
---|---|---|
첫째 자녀 | 60만원 한우 + 미역(10만원 상당) |
일시 지급 |
둘째 자녀 | 100만원 한우 + 미역(10만원 상당) |
|
셋째 자녀 이상 | 100만원 한우 + 미역(10만원 상당)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출생증명서(원본)
- 접수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남구청 여성가족과 ☎ 052-226-6946,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