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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장려금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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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

지원대상

남구 출생가정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원기준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시기
첫째 자녀 60만원
한우 + 미역(10만원 상당)
일시 지급
둘째 자녀 100만원
한우 + 미역(10만원 상당)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
한우 + 미역(10만원 상당)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출생증명서(원본)
  • 접수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남구청 여성가족과 ☎ 052-226-6946,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김대근
  • 전화번호 : 052-226-6946
  • 최근 업데이트: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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