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분야별정보 > 경제ㆍ일자리 > 고유가 피해지원금
분야별정보 > 경제ㆍ일자리 > 고유가 피해지원금

분야별정보

고유가 피해지원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X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 인쇄하기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진배경

  •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 총 예산 6.1조원

대상

  • 70%의 국민

규모

  • 1인당 10만원~60만원

지원방식

  • 소득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지원방식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70%
수도권 55만원 45만원 10만원
비수도권 60만원 50만원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

신청·지급기간

  •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
    - 1차: '26.4.27.(월) ~ '26.5.8.(금)까지 신청·지급
    - 2차: '26.5.18.(월) ~ '26.7.3.(금)까지 신청·지급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70%의 국민
    - 2차: '26.5.18.(월) ~ '26.7.3.(금)까지 신청·지급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온라인 신청
    ①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앱
    ②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 신청
    ①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② 신용·체크카드 : 제휴 은행 영업점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시 지방정부에서 방문 접수
    ※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상이

사용방법

  • 사용기한 : 1·2차분 모두 '26.8.31.(월)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지방정부별 조례에 따라 사용처 상이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자료

고유가 피해지원금 홍보그림 1
고유가 피해지원금 홍보그림 2
고유가 피해지원금 홍보그림 3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 052-226-5652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