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 총 예산 6.1조원
대상
- 70%의 국민
규모
- 1인당 10만원~60만원
지원방식
- 소득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 구분 | 기초수급자 | 차상위·한부모 | 소득하위70% | |
|---|---|---|---|---|
| 수도권 | 55만원 | 45만원 | 10만원 | |
| 비수도권 | 60만원 | 50만원 | 15만원 | |
| 인구감소지역 | 우대지원지역 | 20만원 | ||
| 특별지원지역 | 25만원 | |||
신청·지급기간
-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
- 1차: '26.4.27.(월) ~ '26.5.8.(금)까지 신청·지급
- 2차: '26.5.18.(월) ~ '26.7.3.(금)까지 신청·지급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70%의 국민
- 2차: '26.5.18.(월) ~ '26.7.3.(금)까지 신청·지급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온라인 신청
①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앱
②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 신청
①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② 신용·체크카드 : 제휴 은행 영업점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시 지방정부에서 방문 접수
※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상이
사용방법
- 사용기한 : 1·2차분 모두 '26.8.31.(월)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지방정부별 조례에 따라 사용처 상이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