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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부동산매매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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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유의사항

  • 사고자하는 부동산의 해당 지번 및 각종 공부 확인
    (토지ㆍ임야대장,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부동산개설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게시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 보증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 여부 확인(사무실에 게시된 보증설정 증명서류 확인 : 공제증서)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서작성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에 날인된 인장과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된 인장의 일치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계약시
  • 중개업자로부터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받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확인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중개수수료 지급시 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참조(부가가치세 및 실비는 별도)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계약시 받아야 할 서류목록

  • 계약서 1부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2조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명 및 날인후 1부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공제증서 사본 1부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52-226-5642
  • 최근 업데이트: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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