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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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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에 대한 주소등록 절차

  • 준비서류 : 토지대장상 소유자부터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신분증
  • 신청자 : 상속권한이 있는 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 남구청 토지정보과로 주소등록 신청 → 토지대장 정리

정보확인방법

  •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셔서 알고계신 소유자의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검색하신 성명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2026. 1. 1.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여부 확인 및 (구)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제적부상의 주소 및 성명(한자)을 (구)토지대장상의 성명(한자)과 비교하여 일치여부 확인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토지정보과 지적계(☎226-5621~4)로 문의바랍니다.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52-226-5642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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