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중개보수
2021. 10. 19. 시행
주택의 중개보수
용도지역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지급시기 |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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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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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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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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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등
(매매ㆍ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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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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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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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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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상한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지급시기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
매매ㆍ교환 |
1천분의 5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상한요율 범위에서 결정
그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그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적용대상 |
상한요율 |
지급시기 |
매매ㆍ교환 |
거래금액 1천분의 9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 |
임대차 등
(매매ㆍ교환 이외) |
거래금액 1천분의 9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거래금액의 계산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으로
재 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교환계약의 경우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실 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증명발급 및 공부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따른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 및 공부의 발급·열람수수료 : 당해 수수료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부동산거래 시 주의사항
- 중개사무소 방문 시 관할 관청에 등록된 사무소인지 게시된 등록증을 확인한다.
- 등록증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 대표자를 찾아 중개의뢰 및 안내를 받는다.
- 중개물건에 대한 각종 공부 및 규제사항 등 서류를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해당 관청에 알아본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확인원,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부등본, 각종규제사항, 세금체납ㆍ압류ㆍ가등기ㆍ저당권설정 등 권리관계 등
-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인지 위임된 중개물건인지 확인한다.
- 거래당사자일 경우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본인과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대조한다.
- 위임된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관계 및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다.
- 현장답사를 할 경우 각종 공부에 등록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중개물건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빠짐없이 확인한다.
- 거래계약시 대금을 지불할 경우 영수증을 챙기고,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보험증서(공제증서)사본 등을 요청해 보관한다.
-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 중개보수는 법령에서 정한 중개보수 요율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중개업자가 허위ㆍ과장되게 하거나 불법중개로 드러날 경우 등록관청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부동산중개보수 자동계산
* 임대차(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은 (보중금액 + 월세금액x100)으로 한다.
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위 합계액 대신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