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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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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중개보수

2021. 10. 19. 시행

주택의 중개보수
용도지역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지급시기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등
(매매ㆍ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상한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지급시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매매ㆍ교환 1천분의 5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
임대차 등 1천분의 4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상한요율 범위에서 결정

그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그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적용대상 상한요율 지급시기
매매ㆍ교환 거래금액 1천분의 9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
임대차 등
(매매ㆍ교환 이외)
거래금액 1천분의 9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거래금액의 계산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으로
         재 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교환계약의 경우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실 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증명발급 및 공부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따른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 및 공부의 발급·열람수수료 : 당해 수수료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부동산거래 시 주의사항

  • 중개사무소 방문 시 관할 관청에 등록된 사무소인지 게시된 등록증을 확인한다.
  • 등록증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 대표자를 찾아 중개의뢰 및 안내를 받는다.
  • 중개물건에 대한 각종 공부 및 규제사항 등 서류를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해당 관청에 알아본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확인원,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부등본, 각종규제사항, 세금체납ㆍ압류ㆍ가등기ㆍ저당권설정 등 권리관계 등
  •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인지 위임된 중개물건인지 확인한다.
    • 거래당사자일 경우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본인과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대조한다.
    • 위임된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관계 및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다.
  • 현장답사를 할 경우 각종 공부에 등록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중개물건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빠짐없이 확인한다.
  • 거래계약시 대금을 지불할 경우 영수증을 챙기고,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보험증서(공제증서)사본 등을 요청해 보관한다.
  •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 중개보수는 법령에서 정한 중개보수 요율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중개업자가 허위ㆍ과장되게 하거나 불법중개로 드러날 경우 등록관청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부동산중개보수 자동계산

부동산중개보수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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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 금액은 콤마(,)없이 만단위로 기입 (예) 1억인 경우 : 10000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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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은 (보중금액 + 월세금액x100)으로 한다.
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위 합계액 대신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52-226-5645
  • 최근 업데이트: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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