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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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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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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

  • 정책실명제 대상: 10억원 이상의 공사‧사업, 5천만원 이상의 연구‧학술용역 등
  • 근거규정: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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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게시물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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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52-226-5562
  • 최근 업데이트: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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