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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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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개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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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우리 구에서는 부동산중개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및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중개사등록증, 자격증, 요율표 등 미게시
  • 무등록 중개행위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행위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
  • 기타 불법 행위

신고방법

  • 위법·부당한 사례를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사실확인을 위해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 관련자료(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영수증 사본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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