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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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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 사업

사업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사업기간

연중 상시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항목 가구원수 지원횟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783,000원 1,286,600원 1,644,000원 1,994,600원 2,324,400원 2,636,700원 3회
의료지원 최대 300만원 이내 의료기관에 실비 지원 1회
주거지원 398,900원 662,500원 874,100원 1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원 2,047,400원 3회
부가지원 교육 분기당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수업료+입학금) 1회
기타 ○ 해산비(700,000원) · 장제비(800,000원) ·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 동절기 연료비(10~3월): 월 150,000원
1회
(연료비 3회)

※ 부가지원은 주지원과 병행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 결정

※ 동일 위기 사유로 2년 내 재지원 불가하며, 생계지원에 한해 동일 위기사유라도 1년 경과 시 지원 가능
-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하며,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위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 불가

지원대상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사유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상한액 1,923,179원 3,149,469원 4,019,277원 4,871,054원 5,667,539원 6,416,964원
  • 일반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추가공제 6,900만원 적용 시, 310백만원)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에 6백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1인 기준 8,392천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 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절차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남구청 희망복지지원단(☎052-226-6916)에 신고·요청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지원대상

국비지원 긴급복지지원으로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에 대하여 신속한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대상자 중 긴급복지지원법(국비지원) 적용 제외 및 지원기준 초과자에 한함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원/월)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상한액 2,051,390원 3,359,434원 4,287,229원 5,195,790원 6,045,375원 6,844,762원
  • 일반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추가공제 6,900만원 적용 시, 310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 시 3,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항목 가구원수 지원횟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400,000원 700,000원 900,000원 1,100,000원 1,300,000원 1,500,000원 1회
의료지원 최대 300만원 이내 의료기관에 실비 지원 1회
주거지원 350,000원 1회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전화번호 : 052-226-691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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