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사업기간
연중 상시
지원내용
| 지원항목 | 가구원수 | 지원횟수 |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지원 | 783,000원 | 1,286,600원 | 1,644,000원 | 1,994,600원 | 2,324,400원 | 2,636,700원 | 3회 | ||
| 의료지원 | 최대 300만원 이내 의료기관에 실비 지원 | 1회 | |||||||
| 주거지원 | 398,900원 | 662,500원 | 874,100원 | 1회 |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3회 | ||
| 부가지원 | 교육 | 분기당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수업료+입학금) | 1회 | ||||||
| 기타 |
○ 해산비(700,000원) · 장제비(800,000원) ·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 동절기 연료비(10~3월): 월 150,000원 |
1회 (연료비 3회) |
|||||||
※ 부가지원은 주지원과 병행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 결정
※ 동일 위기 사유로 2년 내 재지원 불가하며, 생계지원에 한해 동일 위기사유라도 1년 경과 시 지원 가능
-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하며,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위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 불가
지원대상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사유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상한액 1,923,179원 3,149,469원 4,019,277원 4,871,054원 5,667,539원 6,416,964원 - 일반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추가공제 6,900만원 적용 시, 310백만원)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에 6백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1인 기준 8,392천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 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절차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남구청 희망복지지원단(☎052-226-6916)에 신고·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