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중한질병, 사망, 가출, 화재, 방임, 학대 등)
선정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부동산) : 310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공제 6,900만원 포함)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지원의 종류 및 지원금
● 생계지원
2023년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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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
● 주거 지원
가구원수 | 1~2인 | 3~4인 | 5~6인 |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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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교육지원
구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 그 밖의 지원
동절기(10~3월)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연체된 전기요금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지원금액 | 11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신청 및 지원절차
위기상황발생(지원요청) ⇒ 시ㆍ군ㆍ구청/보건복지콜센터(129)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사후조사 ⇒적정성심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울산형 긴급지원
지원대상
현행 법ㆍ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 가정
선정기준
-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원/월)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 재산(부동산): 310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공제 6,900만원 포함)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3,000만원 이하)
지원의 종류 및 지원금
● 생계지원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금액 | 400,000 | 700,000 | 900,000 | 1,100,000 | 1,300,000 | 1,500,000 |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35만원(월) 이내
접수처
남구청 복지지원과 (☎ 052-226-6914)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담당자 : 이민영
- 전화번호 : 052-226-6914
- 최근 업데이트: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