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사업기간
연중 상시
지원내용
지원항목 | 가구원수 | 지원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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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지원 | 730,500원 | 1,205,000원 | 1,541,700원 | 1,872,700원 | 2,186,500원 | 2,485,400원 | 3회 | ||
의료지원 | 최대 300만원 이내 의료기관에 실비 지원 | 1회 | |||||||
주거지원 | 398,900원 | 662,500원 | 874,100원 | 1회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3회 | ||
부가지원 | 교육 | 분기당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수업료+입학금) | 1회 | ||||||
기타 |
○ 해산비(700,000원) · 장제비(800,000원) ·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 동절기 연료비(10~3월): 월 150,000원 |
1회 (연료비 3회) |
※ 부가지원은 주지원과 병행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 결정
※ 동일 위기 사유로 2년 내 재지원 불가하며, 생계지원에 한해 동일 위기사유라도 1년 경과 시 지원 가능
-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하며,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위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 불가
지원대상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사유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상한액 1,794,010원 2,949,494원 3,769,015원 4,573,330원 5,331,144원 6,048,604원 - 일반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추가공제 6,900만원 적용 시, 310백만원)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에 6백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1인 기준 8,392천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이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단수·단가스, 단전(전류제한공급 포함),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체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긴급족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할 수 있음
지원절차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남구청 희망복지지원단(☎052-226-6914)에 신고·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