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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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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지원대상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중한질병, 사망, 가출, 화재, 방임, 학대 등)

선정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부동산) : 310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공제 6,900만원 포함)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지원의 종류 및 지원금

● 생계지원

2023년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기준

(단위: 원)

2023년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

● 주거 지원

(단위: 원)

주거 지원
가구원수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단위: 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교육지원

(단위: 원)

교육지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그 밖의 지원

동절기(10~3월)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연체된 전기요금

(단위: 원)

그 밖의 지원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1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신청 및 지원절차

위기상황발생(지원요청) ⇒ 시ㆍ군ㆍ구청/보건복지콜센터(129)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사후조사 ⇒적정성심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울산형 긴급지원

지원대상

현행 법ㆍ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 가정

선정기준

  •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원/월)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 재산(부동산): 310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공제 6,900만원 포함)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3,000만원 이하)

지원의 종류 및 지원금

● 생계지원

(원/월)

생계지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400,000 700,000 900,000 1,100,000 1,300,000 1,500,000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35만원(월) 이내

접수처

남구청 복지지원과 (☎ 052-226-6914)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담당자 : 이민영
  • 전화번호 : 052-226-6914
  • 최근 업데이트: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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