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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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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가형~다형)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소득기준
유형 소득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가형 75% 이하 3,327,000 ~ 6,741,000
나형 120% 이하 5,322,000 ~ 10,785,000
다형 150% 이하 6,653,000 ~ 13,481,000

지원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시간 :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가능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분증,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남구청 여성가족과 (☎226-6946)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52-226-6946
  • 최근 업데이트: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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