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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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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의 정의(법 제2조 제1호)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공공기관의 정의(법 제2조 제3호)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

공개청구권자(법 제5조 제1항, 제2항)

1. 모든 국민(법인․단체 포함)

2.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처리기간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정보공개 청구 서식

정보공개 청구 서식 다운로드

정보의 사전적 공개(사전정보공개)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해서 공개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정기적으로 공개

관계법령 등 안내

관계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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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이수지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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