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해서 공개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정기적으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