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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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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주요 도시들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서울시에 도입되어 현재는 서울시, 부산시 전역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이면도로란?

일명 소방도로라고도 하는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 하목의 소로1류(폭 10m이상 12m미만 도로), 소로2류(폭8m이상 10m미만 도로), 소로3류(폭 8m미만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며, 폭 12m의 도로인 경우에도 통과 교통량이 많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이면도로로 보지 않음.

이면도로는 마을주민전체의 생활공간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밤낮없이 노상의 주차공간을 지키는 것은 주택가의 새로운 고민문화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입니다.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소방도로는 간 곳이 없이 생활공간으로써 도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며, 때론 생명을 빼앗아가는 도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일정지역 내에서 요금징수와 함께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원활과 안정된 주차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웃간 마찰 등을 해소하며,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걱정과 교통혼잡을 없애 쾌적한 교통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시행근거

주차장법 제10조

  •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
  • 전용주차구획 설치시 그 내용을 미리 공고 또는 게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전용주차구획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단속근거

주민전용유료주차장 안내 표지판
  •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0조(부정주차 단속)
    - 주차구획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에 주차시 견인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조치)
    -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및/또는 견인

업무분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가. 구청(교통행정과)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 설치, 교체의 자본적 지출사항 관장

나. 남구도시관리공단

  • 부정주차 단속 및 상황실 운영
  •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운영
    • 안내문 발송
    • 신청자 접수
    • 우선순위 선정
    • 주차구획 배정
    • 주차요금 수납
    • 주차증 교부
    • 환불
    • 민원처리 등.
  •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 점검 및 사후관리
  •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차량 예방 계도활동 및 주차구획선 환경정리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52-226-5916
  • 최근 업데이트:204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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