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제는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주요 도시들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서울시에 도입되어 현재는 서울시, 부산시 전역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일명 소방도로라고도 하는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 하목의 소로1류(폭 10m이상 12m미만 도로), 소로2류(폭8m이상 10m미만 도로), 소로3류(폭 8m미만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며, 폭 12m의 도로인 경우에도 통과 교통량이 많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이면도로로 보지 않음.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밤낮없이 노상의 주차공간을 지키는 것은 주택가의 새로운 고민문화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입니다.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소방도로는 간 곳이 없이 생활공간으로써 도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며, 때론 생명을 빼앗아가는 도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일정지역 내에서 요금징수와 함께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원활과 안정된 주차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웃간 마찰 등을 해소하며,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걱정과 교통혼잡을 없애 쾌적한 교통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전용주차구획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