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지원방식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2차 :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끝자리가 1·6 → 월, 2·7 → 화, 3·8 → 수, 4·9 → 목, 5·0 → 금 / 온라인: 주말 모두, 오프라인: 주말 불가)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 온라인(카드사, 지역화폐사 앱·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영업점) 선택
신청·지급기간
- 2차 : ’25.9.22.(월) ~ 10.31.(금)
사용처
- ①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 ②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용지역
- 특·광역시 또는 시·군
사용기한
- ~’25.11.30.(일)
※ 1·2차 동일
신청서식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보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