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합니다.
기존 행정구역상의 마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마을공동체는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관계망이며, 함께 돌보고 함께 만들며 서로 나누는 생활공동체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공통된 활동, 함께 어울려 소통하는 활동, 주민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것, 함께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활동 전반을 포함합니다.
주민3인 ~ 7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주민의 준비정도에 맞추어 주민모임 형성, 실행, 마을계획 수립 지원 등의 단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행합니다.
유형 | 사업 내용 | 자격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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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화모임 (관심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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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3인 이상의 새로운 모임 | 7개소 내외 (상한액 300천원) |
공동체 형성지원(1단계, 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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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3인 이상의 모임 | 4개소 내외 (상한액 1,500천원) |
공동체 형성지원(2단계,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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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5인 이상의 모임 | 5개소 내외 (상한액 4,000천원) |
공동체 성장지원(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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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활동한 주민 7인 이상의 모임 | 2개소 내외 (상한액 7,000천원) |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비 및 교육ㆍ컨설팅
- 사용가능 : 강사수당, 교통비, 급량비, 다과비, 홍보 및 인쇄비, 재료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공모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공모사업 설명회 울산광역시 남구
신청 주민모임
접수 해당동 행정복지센터
심사 (1차) 대면심사 및 제안자 참여심사 (2차) 마을공동체 위원회심의
선정 및 통보 울산광역시 남구
협약 구↔마을공동체
기본‧회계교육 울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교부 구→마을공동체
사업수행 및 컨설팅 마을공동체
사업완료 및 정산 마을공동체→구
활동성과 발표회 마을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