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합니다.
기존 행정구역상의 마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마을공동체는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관계망이며, 함께 돌보고 함께 만들며 서로 나누는 생활공동체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공통된 활동, 함께 어울려 소통하는 활동, 주민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것, 함께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활동 전반을 포함합니다.
남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 제안, 직접 실행하는 주민주도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공동의 관심이나 마을에 필요한 일을 찾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3인 ~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주민의 준비정도에 맞추어 주민모임 형성, 실행, 마을계획 수립 지원 등의 단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행합니다.
유형 | 사업 내용 | 자격 | 지원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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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화모임(학습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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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활동에 관심있고 참여하기 전 주민모임(3인이상) | 5개소 내외 (상한액 3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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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형성지원(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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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3인 이상의 새로운 모임 | 4개소 내외 (상한액 1,5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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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형성지원(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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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5인 이상의 모임 | 5개소 내외 (상한액 4,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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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성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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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에서 공동체활동을 2년이상 추진한 주민 7인 이상의 모임 | 1개소 내외 (상한액 7,000천원) |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비 및 교육ㆍ컨설팅
- 사용가능 : 강사수당, 교통비, 급량비, 다과비, 홍보 및 인쇄비, 재료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공모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공모사업 설명회 울산광역시 남구
신청 주민모임
접수 해당동 행정복지센터
협약 구↔마을공동체
기본‧회계교육 울산광역시 남구
선정 및 통보 울산광역시 남구
심사 (1차) 대면심사 및 제안자 참여심사 (2차) 마을공동체 위원회심의
보조금 교부 구→마을공동체
사업수행 및 컨설팅 마을공동체
사업완료 및 정산 마을공동체→구
활동성과 발표회 마을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