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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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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ㆍ불법 건축물은「주택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하세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 하세요.
세움터 바로가기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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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시세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 부동산테크(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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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테크 시세 바로가기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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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등기소, www.iros.go.kr)을 통해 가등기‧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등을 확인하세요.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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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 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23.4월 부터)
국세홈택스 바로가기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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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위택스 바로가기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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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손지민
  • 전화번호 : 052-226-5642
  • 최근 업데이트: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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