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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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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 시 감경
(20%)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 이내
가산금(3%) 중가산금(1.2%)
매월 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50,000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6만)
4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 2017. 6. 3. 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최초 가산금 3% 징수


민원내용 및 연락처

문의가 있으신분은 해당전화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및 연락처
민원내용 연락처
주ㆍ정차 단속관련 업무 052-226-5922~5926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052-226-5923, 팩스(052-226-5929)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민원상담 052-226-5922~4

의견진술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팩스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및 차량고장 확인서 등]

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팩스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과태료고지서,증빙서류

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 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1. 가.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
    2. 나. 소방용 방화물통
    3.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4.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1.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1.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20조 (이의제기)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주차위반 업무처리도

주차위반 업무처리도
  1. 주차위반 단속(구청) - 구청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의견진술 기한 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진술 제출(법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2. 의견심의 진술 -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심의
    • 의견진술수용 과태료 미부과
      • 의견진술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의견진술미수용 > 과태료 부과
  3. 과태료 부과
  4.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관할구청장에게 이의제기
    (법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5. 비송사건 처리 -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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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52-226-5924
  • 최근 업데이트:203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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