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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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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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처리

목적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훼손방지 및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

  1. 신고ㆍ접수(구ㆍ동)
  2. 방치여부 현장 확인(구ㆍ동)
  3. 소유자 확인 후 자진처리안내문 발송
  4. 직권말소의뢰(자진처리 불응에 따른 폐차, 소유자 불명에 따른 폐차 후)
  5. 방치차량 수사
  6. 검찰송치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한제우
  • 전화번호 : 052-226-5934
  • 최근 업데이트: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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