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주민불만 및 갈등요인을 해소하고자 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견진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항목 | 부득이한 사유(의견진술 대상)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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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범죄의 예방ㆍ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공문서, 출장명령서 사본 |
2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관계기관 확인서, 공사계약서 |
3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4 |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관계기관 확인서 |
5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자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6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도난차량, ② 교통사고, ③ 차량고장 등 |
①도난차량확인서(관할경찰서) ②교통사고 확인서(관할경찰서) ③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에게 제3의 기관인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마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