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사업기간
1. 1. ~ 12. 31.(12개월)
참여대상
-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제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⑧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사업유형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복지-연계형)
-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시각장애인안마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 제공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유형별 근로조건
구분 | 일반형 | 복지형 | 특화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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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 시간제 | 참여형 | 민간위탁형 | 발달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
참여대상 |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자격 인증을 받은자 |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
1일 4시간 주 20시간 |
주 14시간 월 56시간 |
주 14시간 월 56시간 |
1일 5시간 주 25시간 |
1일 5시간 주 25시간 |
급여액 | 월 2,060,740원 | 월 1,030,370원 | 월 552,160원 | 월 1,291,660원 | ||
근무내용 |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내 행정업무보조 |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내 환경정비 |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위탁사업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위탁사업 | 대한안마사협회 위탁사업 | |
문의처 |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
울산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 울산지적 장애인자립지원센터 | 대한안마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