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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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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12개월)

참여대상

  •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제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사업유형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복지-연계형)
    -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시각장애인안마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 제공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유형별 근로조건

운영 일정
구분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발달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대상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2023년 기준 미취업 전공과 학생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만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자격 인증을 받은자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1일 4시간
주 20시간
주 14시간
월 56시간
주 14시간
월 56시간
1일 5시간
주 25시간
1일 5시간
주 25시간
급여액 월 2,010,580원 월 1,005,290원 월 538,720원 월 538,720원 월 1,260,220원 월 1,260,220원
근무내용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내 행정업무보조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내 환경정비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센터 위탁사업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위탁사업 대한안마사협회 위탁사업
문의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울산광역시 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센터 울산지적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대한안마사협회

기타 관련 사이트

  •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포털 바로가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바로가기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자 : 최지영
  • 전화번호 : 052-226-4877
  • 최근 업데이트: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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