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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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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사업기간

1. 1. ~ 12. 31.(12개월)

참여대상

  •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제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⑧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사업유형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복지-연계형)
    -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시각장애인안마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 제공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유형별 근로조건

운영 일정
구분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민간위탁형 발달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대상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자격 인증을 받은자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1일 4시간
주 20시간
주 14시간
월 56시간
주 14시간
월 56시간
1일 5시간
주 25시간
1일 5시간
주 25시간
급여액 월 2,060,740원 월 1,030,370원 월 552,160원 월 1,291,660원
근무내용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내 행정업무보조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내 환경정비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위탁사업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위탁사업 대한안마사협회 위탁사업
문의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울산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울산지적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대한안마사협회

기타 관련 사이트

  •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포털 바로가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바로가기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 052-226-4877
  • 최근 업데이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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