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의 손자녀 부양하는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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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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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시 고3 12월까지)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 교육교재비 : 초ㆍ중 월 5만원, 고교생 월 7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가계지원비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 세대당 월 5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전세자금 지원 : 200만원(전월세 부담이 높은 한부모가구 중 동장이 추천하는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접수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