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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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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18세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 취학 시 22세 미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 그 기간을 가산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 취학 시 22세 미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 그 기간을 가산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 비현금성 지원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63%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교육교재비 : 초ㆍ중학생 월 5만원, 고등학생 월 7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가계지원비 : 18세 미만 자녀 및 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 세대당 월 5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전세자금 지원 : 200만원(전세 및 보증부월세의 전세자금 용도에 한함-생애 1회)
  • 미혼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남구청 여성가족과 (☎ 226-6946)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모자 또는 부자)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단위:원)

※ 현금성 지원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65%이하)

선정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추가아동양육비(청소년) 18세 미만 아동 0~2세 미만 17만원
2세 이상 ~ 18세 미만 14만원
자립지원촉진수당 학업, 취업 등 자립활동을 할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등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남구청 여성가족과 (☎ 226-6946)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52-226-6946
  • 최근 업데이트: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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