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18세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 취학 시 22세 미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 그 기간을 가산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 취학 시 22세 미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 그 기간을 가산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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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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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 교육교재비 : 초ㆍ중학생 월 5만원, 고등학생 월 7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가계지원비 : 18세 미만 자녀 및 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 세대당 월 5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전세자금 지원 : 200만원(전세 및 보증부월세의 전세자금 용도에 한함-생애 1회)
- 미혼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남구청 여성가족과 (☎ 226-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