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만 18세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의 손자녀 부양하는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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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지원내용
구분 | 연령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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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아동 | 자녀1인당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 자녀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 자녀1인당 월 10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6세이상 18세미만 아동 | 자녀1인당 월 5만원 | |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자녀1인당 연 9.3만원 |
- 교육교재비 : 초ㆍ중 5만원, 고교생 7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가계지원비 : 만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 세대당 월 5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전세자금 지원 : 2,000천원이내 (전월세 부담이 높은 한부모가구 중 동장이 추천하는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추가아동양육비 :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5만원
접수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