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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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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의 손자녀 부양하는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시 고3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교육교재비 : 초ㆍ중 월 5만원, 고교생 월 7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가계지원비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 세대당 월 5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전세자금 지원 : 200만원(전월세 부담이 높은 한부모가구 중 동장이 추천하는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접수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모자 또는 부자)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단위:원)

선정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추가아동양육비(청소년) 18세 미만 아동 0~2세 미만 40만원
2세 이상 ~ 18세 미만 35만원
자립지원촉진수당 학업, 취업 등 자립활동을 할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접수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김대근
  • 전화번호 : 052-226-6946
  • 최근 업데이트: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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