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행복복지 > 여성복지 > 한부모가족
행복복지 > 여성복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만 18세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의 손자녀 부양하는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연령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아동 자녀1인당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이상 18세미만 아동
자녀1인당 월 5만원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자녀1인당 연 9.3만원
  • 교육교재비 : 초ㆍ중 5만원, 고교생 7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가계지원비 : 만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 세대당 월 5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전세자금 지원 : 2,000천원이내 (전월세 부담이 높은 한부모가구 중 동장이 추천하는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추가아동양육비 :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5만원

접수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모자 또는 부자)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단위:원)

선정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구분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시기 매월 20일 매월 20일
지원액 자녀 1인당 월 35만원 가구당 월 10만원

접수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김대근
  • 전화번호 : 052-226-6946
  • 최근 업데이트:2022-10-29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