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안내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등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 직원 허위 등록 및 근무시간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 과다 청구
-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매매·양도·대여·담보 제공한 경우 등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내용기재, 부정수급 관련 증빙자료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