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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안내 -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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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ㆍ항공기, 입목, 어업권·광업권, 회원권

납세의무자

과세대상물건 취득자 및 취득행위자(차량 구조변경, 지목변경 등 포함)

  • 과점주주(특수관계인 지분 50%초과 취득시 해당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세율

  • 일반세율 : 4%
    • 상속 : 2.8%(농지2.3%), 증여 : 3.5%, 원시취득(신축, 증축 등) : 2.8%
    • 주택 유상취득 : 1~3%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영업용 : 4%, 경자동차 : 4%, 이륜자동차(125cc이하) :2%
  • 중과세율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4배
    • 대도시내 법인 본점사업용 및 신증설 공장용 부동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 다주택자 주택 유상취득 : 8~12%

납부방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또는 등기.등록전까지 신고ㆍ납부(※두날짜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임)

  • 60일 이내 의무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자 × 2.2/10000)를 부담
  • 산출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자 × 2.2/10000)를 부담
  •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됨

같이 부과되는 세금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중 2% 산출세액 × 10%, 취득세 감면세액 ×20%
  • 지방교육세 : 2%를 빼고 산출한 취득세 × 20%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52-226-4888
  • 최근 업데이트: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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