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ㆍ항공기, 입목, 어업권·광업권, 회원권
납세의무자
과세대상물건 취득자 및 취득행위자(차량 구조변경, 지목변경 등 포함)
- 과점주주(특수관계인 지분 50%초과 취득시 해당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세율
- 일반세율 : 4%
- 상속 : 2.8%(농지2.3%), 증여 : 3.5%, 원시취득(신축, 증축 등) : 2.8%
- 주택 유상취득 : 1~3%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영업용 : 4%, 경자동차 : 4%, 이륜자동차(125cc이하) :2%
- 중과세율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4배
- 대도시내 법인 본점사업용 및 신증설 공장용 부동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 다주택자 주택 유상취득 : 8~12%
납부방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또는 등기.등록전까지 신고ㆍ납부(※두날짜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임)
- 60일 이내 의무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자 × 2.2/10000)를 부담
- 산출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자 × 2.2/10000)를 부담
-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됨
같이 부과되는 세금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중 2% 산출세액 × 10%, 취득세 감면세액 ×20%
- 지방교육세 : 2%를 빼고 산출한 취득세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