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청년 : 남구 거주 19세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기업 : 울산광역시 남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청년 : 직무경험 제공
- 기업 : 사업 참여 청년 인건비 최대 80% 지원
업무분야
- 각종 지역경제·사회·문화 활동을 영위하는 지역 공동체적 분야 등
- 업종에 제한은 없으나, 유흥업종 등 부적합업종은 제외
문의
남구청 일자리정책과(☎226-3122)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구직활동과 연계
남구청 일자리정책과(☎226-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