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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일자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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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일자리지원사업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구직활동과 연계

지원대상

  • 청년 : 남구 거주 19세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기업 : 울산광역시 남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청년 : 직무경험 제공
  • 기업 : 사업 참여 청년 인건비 최대 80% 지원

업무분야

  • 각종 지역경제·사회·문화 활동을 영위하는 지역 공동체적 분야 등
  • 업종에 제한은 없으나, 유흥업종 등 부적합업종은 제외

문의

남구청 일자리정책과(☎226-3122)

  • 담당부서 : 일자리청년과
  • 전화번호 : 052-226-3122
  • 최근 업데이트: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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