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국가상징 알아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분야별정보 > 경제ㆍ일자리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분야별정보 > 경제ㆍ일자리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분야별정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 인쇄하기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 5. 7.(수) ~ 5. 23.(금)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접수
    - 접수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이메일 및 방문접수
    - 이메일: unsbiz@korea.kr
    - 방문접수: 소상공인진흥과(남구청 제2별관)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남구에서 영업 중인 자로서, 업력이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 공고문에서 지원 제외대상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 1건만 신청 가능

지원규모 / 금액

  • 100개 업체 내외 /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 지원 한도액
    - 공급가액(vat 제외)의 80% 이내에서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내 지원
    - 초과분 및 부가세는 자부담
       (예시) 간판 교체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200만원)의 80%인 160만원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

단위사업별 지원내용

단위사업별 지원내용
단위사업 단위항목 세부 지원내용 한도액
점포환경 개선비 옥외광고물
  • 옥외 LED·FLEX·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인테리어
  • 내부보수: 도배, 도색, 바닥재, 조명공사, 어닝, 샷시, 썬팅 등
  • 화장실 개선: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공용화장실제외)
스마트․ 안전 시스템개선비 판매시스템
  • 무인결제기(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서빙로봇 구매 지원 등
  •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안전
  • CCTV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입식좌선 개선비 좌석세트
  • 입식좌석 1세트(식탁 1개, 의자4개)당 30만원 이하
  • 좌식→입식 교체 비용

※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업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제출기일까지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2) 점포환경개선비 지원 시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 재산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
      (예시) PC,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가스레인지, 소파 등
   3)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 지원 제외 (예시) 풍선간판
   4) 울산 소재 외주업체 및 가구업체 계약을 원칙으로 함
   5) 단위사업별 중복 신청 불가, 단위사업 내 세부 지원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6) 사업 선정 통보 이전에 경영환경개선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7) 환경개선지원금의 20%, 부가세‧관세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배송료는 사업주 부담
   8) 환경개선 비용은 사업자 대표(법인) 통장에서 계좌이체 혹은 신용(체크)카드 결제 원칙, 현금지급(인출 후 송금)이나 개인카드 결제는 불인정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 서류 목록
구분 제출 서류 목록
필수 1. 지원신청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2. 사업지원신청서 다운로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4. 표준견적서 다운로드
5.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처: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6.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7.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처: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 체납·미납 지원불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 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의 지방세납세 증명서 각각 제출
8. 매출액 증빙서류
◦ 대상연도: 2024년 (발급처: 무인발급기, 홈택스(인터넷), 세무서 등)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해당시 9.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과 (☎226-3154, 3153)

※ 자세한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다운로드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진흥과
  • 전화번호 : 052-226-3153
  • 최근 업데이트:2025-02-03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