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및 방법
- 2026. 5. 11.(월) 09:00 ~ 5. 22.(금) 18:00
- 접수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이메일 및 방문접수
- 이메일: unsbiz@korea.kr
- 방문접수: 소상공인진흥과(남구청 제2별관: 삼산중로131번길 36)
09:00~18:00(공휴일 및 주말제외), 12:00~13:00(중식시간)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남구에서 영업 중인 자로서, 업력이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 공고문에서 지원 제외대상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 1건만 신청 가능
지원규모 / 금액
- 100개 업체 내외 /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 지원 한도액
- 공급가액(vat 제외)의 80% 이내에서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내 지원
- 초과분 및 부가세는 자부담
(예시) 간판 교체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200만원)의 80%인 160만원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
단위사업별 지원내용
| 단위사업 | 단위항목 | 세부 지원내용 | 한도액 |
|---|---|---|---|
| 점포환경 개선비 | 옥외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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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 인테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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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안전 시스템개선비 | 판매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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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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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식좌선 개선비 | 좌석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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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업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제출기일까지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2) 점포환경개선비 지원 시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 재산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
(예시) PC,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가스레인지, 소파, 디지털 사이니지 등
3) 불법건축물 및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 지원 제외 (예시) 풍선간판
4) 울산 소재 외주업체 및 가구업체 계약을 원칙으로 함
5) 단위사업별 중복 신청 불가, 단위사업 내 세부 지원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6) 사업 선정 통보 이전에 경영환경개선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7) 환경개선지원금의 20%, 부가세‧관세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배송료는 사업주 부담
8) 환경개선 비용은 사업자 대표(법인) 통장에서 계좌이체 혹은 신용(체크)카드 결제 원칙, 현금지급(인출 후 송금)이나 개인카드 결제는 불인정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구분 | 제출 서류 목록 ![]() |
|---|---|
| 필수 | 1. 지원신청 체크리스트[서식1호] 및 사업지원 신청서[서식2호] |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호] | |
| 3. (임차 운영 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
| 4. 표준견적서[서식4호] | |
| 5.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간판 등 제작 시 옥외광고업등록증 사본 1부) | |
| 6.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처: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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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처: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 체납·미납 지원불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국세납세증명서 인정불가 ※ 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의 지방세납세 증명서 각각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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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출액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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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동의서[서식10호] 제출 시 필수서류 6, 7, 8 생략 가능 | |
| 해당시 | 9.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처: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인터넷)) |
-제작(외주)업체는 울산시 관내 소재와 지원분야에 연관된 업태와 종목인 업체 필수
-제작(외주)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 필수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등록업체만 외주업체로 선정 가능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과 (☎226-3154, 3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