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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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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기간

  • 2024. 5. 7.(화) ~ 5. 24.(금)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접수
    - 접수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남구에서 영업 중인 자로서, 업력이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 공고문에서 지원 제외대상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 1건만 신청 가능

지원규모 / 금액

  • 150개 업체 내외 /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 지원 한도액
    - 공급가액(vat 제외)의 80% 이내에서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내 지원
    - 초과분 및 부가세는 자부담
       (예시) 간판 교체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200만원)의 80%인 160만원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

단위사업별 지원내용

단위사업별 지원내용
단위사업 단위항목 세부 지원내용 한도액
점포환경 개선비 옥외광고물
  • 옥외 LED·FLEX·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인테리어
  • 화장실 개선: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공용화장실제외)
스마트판매·안전시스템 개선비 판매시스템
  • 무인결제기(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
  •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안전
  • CCTV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업 진행 통보 후 2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
   2) 점포환경개선비 지원 시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TV,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등) 물품구매비 지원불가
   3)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지원 제외(ex 풍선간판 등)
   4) 단위사업별 중복 신청 불가, 단위사업 내 세부 지원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5) 지원 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6) 환경개선지원금의 20%, 부가세‧관세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 서류 목록
구분 제출 서류 목록
필수 1. 지원신청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2. 사업지원신청서 다운로드
3. 개인 및 기업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다운로드
4.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처: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5.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6.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처: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 체납·미납 지원불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7. 매출액 증빙서류
◦ 대상연도: 2023년 (발급처: 무인발급기, 홈택스(인터넷), 세무서 등)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8. 표준견적서 다운로드
해당시 9.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인터넷))
10.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과 (☎226-3153, 3155)
    ※ 자세한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진흥과
  • 담당자 : 김수영
  • 전화번호 : 052-226-3153
  • 최근 업데이트: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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