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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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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 2026. 5월 예정(개별 공고 예정)
  • 이메일 및 방문접수
    - 이메일: unsbiz@korea.kr
    - 방문접수: 소상공인진흥과(남구청 제2별관)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남구에서 영업 중인 자로서, 업력이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 공고문에서 지원 제외대상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 1건만 신청 가능

지원규모 / 금액

  • 100개 업체 내외 /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 지원 한도액
    - 공급가액(vat 제외)의 80% 이내에서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내 지원
    - 초과분 및 부가세는 자부담
       (예시) 간판 교체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200만원)의 80%인 160만원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

단위사업별 지원내용

단위사업별 지원내용
단위사업 단위항목 세부 지원내용 한도액
점포환경 개선비 옥외광고물
  • 옥외 LED·FLEX·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인테리어
  • 내부보수: 도배, 도색, 바닥재, 조명공사, 어닝, 샷시, 썬팅 등
  • 화장실 개선: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공용화장실제외)
스마트․ 안전 시스템개선비 판매시스템
  • 무인결제기(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서빙로봇 구매 지원 등
  •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안전
  • CCTV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입식좌선 개선비 좌석세트
  • 입식좌석 1세트(식탁 1개, 의자4개)당 30만원 이하
  • 좌식→입식 교체 비용

※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업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제출기일까지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2) 점포환경개선비 지원 시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 재산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
      (예시) PC,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가스레인지, 소파 등
   3)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 지원 제외 (예시) 풍선간판
   4) 울산 소재 외주업체 및 가구업체 계약을 원칙으로 함
   5) 단위사업별 중복 신청 불가, 단위사업 내 세부 지원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6) 사업 선정 통보 이전에 경영환경개선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7) 환경개선지원금의 20%, 부가세‧관세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배송료는 사업주 부담
   8) 환경개선 비용은 사업자 대표(법인) 통장에서 계좌이체 혹은 신용(체크)카드 결제 원칙, 현금지급(인출 후 송금)이나 개인카드 결제는 불인정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 서류 목록
구분 제출 서류 목록
필수 1. 지원신청 체크리스트
2. 사업지원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표준견적서
5.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처: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6.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7.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처: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 체납·미납 지원불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 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의 지방세납세 증명서 각각 제출
8. 매출액 증빙서류
◦ 대상연도: 2025년 (발급처: 무인발급기, 홈택스(인터넷), 세무서 등)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해당시 9.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10. 간판 신청 시 - 옥외광고업등록증제출(선정업체 문의)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과 (☎226-3154, 3153)

※ 자세한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52-226-3153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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