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4. 5. 7.(화) ~ 5. 24.(금)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접수
- 접수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남구에서 영업 중인 자로서, 업력이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 공고문에서 지원 제외대상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 1건만 신청 가능
지원규모 / 금액
- 150개 업체 내외 /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 지원 한도액
- 공급가액(vat 제외)의 80% 이내에서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내 지원
- 초과분 및 부가세는 자부담
(예시) 간판 교체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200만원)의 80%인 160만원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
단위사업별 지원내용
단위사업 | 단위항목 | 세부 지원내용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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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 개선비 | 옥외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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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인테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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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판매·안전시스템 개선비 | 판매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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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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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업 진행 통보 후 2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
2) 점포환경개선비 지원 시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TV,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등) 물품구매비 지원불가
3)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지원 제외(ex 풍선간판 등)
4) 단위사업별 중복 신청 불가, 단위사업 내 세부 지원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5) 지원 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6) 환경개선지원금의 20%, 부가세‧관세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 제출 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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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1. 지원신청 체크리스트 |
2. 사업지원신청서 | |
3. 개인 및 기업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 |
4.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처: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 |
5.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
6.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처: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 체납·미납 지원불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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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출액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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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준견적서 | |
해당시 |
9.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인터넷)) |
10.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과 (☎226-3153, 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