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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공근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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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사업기간

총3단계(1단계 : 2~5월, 2단계 : 5~8월 3단계 : 9~11월)
※ 기간 변동 가능

사업분야

  • 취약계층일자리 : 전통시장 도우미 등 60개 분야
  • 청년일자리 :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 등 18개 분야

선발인원

  • 1단계 : 122명
  • 2단계 : 100명(예정)
  • 3단계 : 53명(예정)

신청장소

  • 일자리종합센터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사업 참여자격 대상자
  • 취약계층일자리사업 : 남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사업개시일 기준)의 근로능력자로 가구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합산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청년일자리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
    •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상향조정 가능
    • ※ 소득·재산기준 및 배제대상 조건은 없음
사업 참여자격 배제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 전국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1세대 2인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청년 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 가능
  • 접수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단, 질병ㆍ군복무ㆍ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연속하여 3단계 참여한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건강보험료 자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무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범위 >

(단위 : 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범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60%) 1,538,543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가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60%) 5,133,571 5,709,090 6,284,609 6,860,128 7,435,646

구비서류

  • (필수)신분증, 공공근로사업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선택)각종 가점인정 대상자 해당 입증서류

선발기준

  •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가점표를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연령, 재산상황, 사업참여이력, 취업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담당부서 : 일자리청년과
  • 전화번호 : 052-226-3283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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