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사업 참여자격 대상자 취약계층일자리사업 :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사업개시일 기준)의 근로능력자로 가구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합산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청년일자리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상향조정 가능 ※ 소득·재산기준 및 배제대상 조건은 없음 사업 참여자격 배제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국민연금 수급권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 전국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1세대 2인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청년 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 가능 접수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단, 질병ㆍ군복무ㆍ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연속하여 3단계 참여한 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건강보험료 자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범위 > (단위 : 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범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