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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소자율점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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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
  •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토록 하는 제도

이 제도의 필요성은?

  •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한된 행정력으로만 모두 일일이 감시하고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기관의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하는 등 효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대에 자율점검제도(Self-Monitoring)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좋은 이유?

  • 정기점검이 면제됨에 따라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는 횟수가 감소되어 업소의 심적부담이 줄어들고 수검에 따르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
  •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
  •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의 이미지 개선 효과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요건은?

지정요건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분야별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소음ㆍ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ㆍ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기타 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 수질오염원 중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
  •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서를 받은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시설 미보유)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중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장

지정배제요건

지정배제요건
분야별 세부내용
공통
  •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ㆍ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사업장
폐수
  •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소재 사업장
  •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5km) 이내의 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기용제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폐기물
  • 중점관리등급 사업장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소음ㆍ진동
  • 중점관리등급 사업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및 관리절차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및 관리절차
  1. 지정신청
    •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정신청서(서식1) 및 배출시설설치사업장 현황카드(서식2)를 작성하여 환경관리과에 제출
  2. 검토, 지정
    • 신청서류 검토후 사업장 단위로 지정, 지정서 교부(처리기한:30일)
      • 지정기간 : 3년, 재지정 5년
      • 지정폐기물 분야 환경청장과 협의
      • 검토 결과 지정요건 등 부적합시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 제외
  3. 사업자 이행사항
    • 환경관련법령 준수 등 사업장 환경을 상시 관리
    • 자율점검실시(연1회) 및 결과보고
      - 자율점검업소 지정일 기준하여 상반기 중 지정받은 사업장은 7월말까지, 하반기 중 지정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또는 자가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환경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
    • 자율점검업소 지정조건 준수 및 자율점검 관련서류는 3년간 보존
  4. 사후관리
    • 지정취소 : 부정하게 지정, 환경관령법령 위반, 이전, 오염사고발생, 폐업, 자율점검결과 허위 또는 미보고
    • 지정취소시 지정서 회수, 중점관리 등급으로 분류 점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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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담당자 : 김민지
  • 전화번호 : 052-226-5763
  • 최근 업데이트: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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