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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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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의 종류

민방공 경보

경계 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하는 경보
공습 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발령하는 경보
화생방 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에 발령하는 경보
핵 경보
  •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경보 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사이렌 장비

단말시설
  • 경보단말 (사이렌)의 민방위경보신호방법으로 민방공경보, 재난경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민방공경보
  • 경계 : 음성방송
  • 공습 : 사이렌(1분, 5초 상승, 3초 하강) + 음성방송
  • 화생방 : 음성방송
  • 핵 : 사이렌(1분, 5초 상승, 3초 하강) + 음성방송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지연주
  • 전화번호 : 052-226-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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