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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민방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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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나 거동수상자 발견시 ⇒ ☎ 113

신고대상

  • 간첩이나 거동수상자
  • 공산주의 이념ㆍ체제ㆍ활동ㆍ찬양, 선전하는자
  • 불순유인물 제작ㆍ배포, 소지자
  • 공공건물을 점거ㆍ방화ㆍ파괴등 과격한 폭력시위등을 충동하는자

신고처

국가정보원, 군부대, 경찰관서

질서 · 치안사범 발견시 ⇒ ☎ 112

신고대상

  • 조직폭력배, 강도, 마약사범
  • 가정파괴범, 부녀자폭행, 인신매매, 교통법규위반
  • 부정식품 제조·판매 행위 ⇒ ☎ 052-1399
  • 쓰레기 불법투기 ⇒ ☎ 052-120

화재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시 ⇒ ☎ 119

신고대상

  • 화재ㆍ산불
  • 응급환자

신고처

소방관서

재해ㆍ재난 발생시 ⇒ ☎ 119

신고대상

  • 풍수해, 지진, 건물붕괴
  • 긴급구조요청, 교통사고

신고처

소방관서, 구청, 동사무소

  • 전기고장신고 ⇒ ☎ 052-123
  • 가스ㆍ사고신고 ⇒ ☎ 1544-4500
  • 상수도관련신고 ⇒ ☎ 052-121
  • 신고자 포상금 지급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5천만원
    • 좌익사범신고시 : 최고 3천만원
    • 간첩신고시 : 최고 1억원
    • 범죄신고시 : 최고 5백만원
    • 신고자의 신분 및 신변은 철저히 보호해 드립니다.

주민신고요령

  • 신고할때는 꼭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발생하였는가를 말해 주셔야겠습니다.
  • 화재, 응급환자가 생겼을땐 전화 119번이나 소방서로.
  • 범죄사건. 사고가 났을땐 전화 112번이나 경찰서 범죄신고 상담실로.
  • 재난, 수해, 산불, 지진이 나면 시.구.군.읍.면 동사문소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신고해 주세요
  • 간첩, 게릴라,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하면 전화 113번이나 인근 경찰서, 군부대, 또는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상담실로
  • 신고를 할때 가까운 곳의 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전화가 없을땐 오토바이나 자전거, 경운기등을 이용하여 빨리 신고를 해야 하고 본인이 직접 못할 경우엔 이웃집 사람이나 반장, 통장, 이장에게 부탁해주세요
  •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주민신고를 생활화하여 범죄없는 밝은 사회를 꾸며 봅시다.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26-5466
  • 최근 업데이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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