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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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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적용대상

1회용품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적용대상
대상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적용제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 1회용 빨대는 계도기간 연장
사용억제
  • 배달 및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
  • 생분해성 수지제품(빨대, 젓는막대, 비닐식탁보, ~‘24.12.31.)
  • 자동판매기 판매
  • 조리 및 세척시설이 없는 곳의 상례 제공
  • 전분 재질 이쑤시개
  • 이쑤시개는 별도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대규모 점포 내 영업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 및 즉석 판매 제조ㆍ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 밀봉 포장용기
  • 생분해성 수지용기
목욕장업,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ㆍ치약
  • 1회용 샴푸ㆍ린스
무상제공 금지
대규모 점포
  • 1회용 봉투·쇼핑백(합성수지(손잡이 포함) 또는 종이 재질에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것)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
  •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 B5 또는 0.5ℓ이하의 비닐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도매 및 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1회용 봉투·쇼핑백
    - 유상판매 시 매장 내 안내문 게시 및 고객이 사용한 봉투를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 환불(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
  •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소매업종
  •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 B5 또는 0.5ℓ이하의 비닐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억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종이에 합성수지로 도포ㆍ첩합된 것)
사용억제
  •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 및 영업장내에서 사용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 다회용으로 제작 된 것

※ 종합소매업, 제과접업에서는 ‘24.12.31.까지 생분해성수지제품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 가능하며,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관리과 ☎ 226-4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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