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 1회용 빨대는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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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 배달 및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
- 생분해성 수지제품(빨대, 젓는막대, 비닐식탁보, ~‘24.12.31.)
- 자동판매기 판매
- 조리 및 세척시설이 없는 곳의 상례 제공
- 전분 재질 이쑤시개
- 이쑤시개는 별도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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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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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 금지 |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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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내 영업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 및 즉석 판매 제조ㆍ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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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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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 |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ㆍ치약
- 1회용 샴푸ㆍ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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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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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
- 1회용 봉투·쇼핑백(합성수지(손잡이 포함) 또는 종이 재질에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것)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1회용 우산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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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 B5 또는 0.5ℓ이하의 비닐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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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 1회용 봉투·쇼핑백
- 유상판매 시 매장 내 안내문 게시 및 고객이 사용한 봉투를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 환불(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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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 금지 |
-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소매업종
-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 B5 또는 0.5ℓ이하의 비닐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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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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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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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종이에 합성수지로 도포ㆍ첩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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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 및 영업장내에서 사용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 다회용으로 제작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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