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종이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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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 생분해성 제품
- 배달 및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 판매
- 조리 및 세척시설이 없는 곳의 상례 제공
- 전분 재질 이쑤시개
- 이쑤시개는 별도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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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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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 금지 |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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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내 영업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 및 즉석 판매 제조ㆍ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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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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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ㆍ치약
- 1회용 샴푸ㆍ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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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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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종합소매업 |
- 1회용 우산비닐(대규모점포만 해당)
- 1회용 봉투ㆍ쇼핑백
(합성수지(손잡이 포함) 또는 종이 재질에 합성수지로 도포ㆍ첩합된 것)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은 무상제공금지
- 유상판매 시 매장 내 안내문 게시 및 고객이 사용한 봉투를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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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 33㎡미만 도ㆍ소매업
-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ㆍ소매업종 : 72종
- 순수 종이재질 봉투ㆍ쇼핑백
- B5 또는 0.5ℓ이하의 비닐봉투ㆍ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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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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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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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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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종이에 합성수지로 도포ㆍ첩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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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 및 영업장내에서 사용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 다회용으로 제작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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