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ㆍ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함.
구분 | 제도 | 적용범위 | 적용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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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양도소득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90. 5. 1 |
법인세중 특별부가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90. 9.1 | |
증여세 |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90. 5. 1 | |
상속세 |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91. 1. 1 | |
지방세 | 등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96. 1. 1 |
재산세 | 과세표준 결정자료 | '96. 1. 1 | |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96. 1. 1 | |
토지공개념제도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 '92. 8. 25 |
기타 | 농지전용부담금 | 전용대상 농지가격 | '92. 2. 22 |
산림전용부담금 | 전용대상 임야가격 | '92. 2. 22 | |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 대부·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 '90. 6. 30 |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산정기준 | 2000. 7. 1 |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 2000. 7. 1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ㆍ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상기 일정은 실지 일정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