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분야별정보 > 부동산ㆍ건축 > 부동산거래정보 > 개별공시지가
분야별정보 > 부동산ㆍ건축 > 부동산거래정보

분야별정보

개별공시지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ㆍ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구분 제도 적용범위 적용개시일
양도소득세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90. 5. 1
법인세중 특별부가세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90. 9.1
증여세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90. 5. 1
상속세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91. 1. 1
지방세 등록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96. 1. 1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96. 1. 1
취득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96. 1. 1
토지공개념제도 개발부담금 개발사업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92. 8. 25
기타 농지전용부담금 전용대상 농지가격 '92. 2. 22
산림전용부담금 전용대상 임야가격 '92. 2. 22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대부·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90. 6. 30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산정기준 2000. 7. 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2000. 7. 1

조사대상토지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 중 공공용지 일부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ㆍ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절차

  1. 1월~2월, 6~7월 : 토지특성조사
  2. 3월, 8월 : 지가산정
  3. 4월, 8월 : 산정지가검증
  4. 4월~5월, 9월 : 지가열람 의견제출(20일)
  5. 5월, 10월 : 의견제출 지가검증→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지가결정공시
  6. 6월, 11월 : 이의신청(30일)
  7. 7월, 12월 : 이의신청지가검증

※ 상기 일정은 실지 일정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사이트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안치영
  • 전화번호 : 052-226-5643
  • 최근 업데이트:2024-01-12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