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위탁가정으로 보호받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지원내용
구분 | 지원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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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 | 1인 월 42만원 | ||
수학여행 및 수련회경비 | 초등 | 10만원 | 연 1회 (교육청 지원과 중복불가) |
중등 | 15만원 | ||
고등 | 20만원 | ||
학습 보조비 | 초등 | 12만원 | 매월 지원기준 한도 내 |
중등 | 14만원 | ||
고등 | 17만원 |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 1천만원 | 아동당 1회 (보호종결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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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 500만원 이내 | 1인당 1회 | |
아동용품구입비 | 100만원 | 1회 (신규 일반위탁) |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과 중복 불가, 장학금 제외금액만 지급 가능
문의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남구청 보육지원과(☎ 226-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