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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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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안내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종일제)를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의 초등학교 미취학 가정양육아동

양육수당 지원신청절차

양육수당 지원신청절차
절차 내용
양육수당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바로가기)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로서 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주민센터 비치),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접수 및 확인 동주민센터 : 신청내용 확인 및 접수
보장결정 구청 : 지원대상자 결정
양육수당 지원 구청 : 매달 25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양육수당 지급

지원내용

(단위 : 원)

지원내용
연령(개월)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24개월~35개월 100,000 200,000
36개월~85개월 100,000 100,000

※ 보육 → 가정양육 전환 시,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양육수당 변경 신청 필수
    (입·퇴소일에 따라 보육료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영어유치원, 선교원 등은 보육

지급방법

부모 또는 아동 계좌로 직접 지급(매월25일)

접수처

  • 방문접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바로가기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남구청 보육지원과(☎226-6973)
  • 보건복지콜센터(☎129)
  • 담당부서 : 보육지원과
  • 담당자 : 김지은
  • 전화번호 : 052-226-6973
  • 최근 업데이트: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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