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종일제)를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의 초등학교 미취학 가정양육아동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종일제)를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의 초등학교 미취학 가정양육아동
(단위 : 원)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24개월~35개월 | 100,000 | 200,000 |
36개월~85개월 | 100,000 | 100,000 |
※ 보육 → 가정양육 전환 시,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양육수당 변경 신청 필수
(입·퇴소일에 따라 보육료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영어유치원, 선교원 등은 보육
부모 또는 아동 계좌로 직접 지급(매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