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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단위 : 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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