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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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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3%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금액증명원(부모 각각)
  • 통장 사본

접수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남구청 여성가족과(☎ 226-6946)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김대근
  • 전화번호 : 052-226-6946
  • 최근 업데이트: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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