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안내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0~5세 영유아
신청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지원내용
(단위 : 원)
구분 | 보육료 | 연장보육료 | |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
0세반 (24.01.01.이후 출생) |
540,000 | 629,000 | 2,000~3,000(시간당) |
1세반 (23.01.01.~23.12.31.) |
475,000 | 342,000 | 2,000(시간당) |
2세반 (22.01.01.~22.12.31.) |
394,000 | 232,000 | |
3세반~5세반 (21.01.01.~19.12.31.) |
280,000 | - | 1,000(시간당) |
※ 어린이집 이용시,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보육료 변경 신청 필수
(신청일과 입퇴소일에 따라 보육료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누리과정(3~5세) 보육은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만 지원 가능
※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 불가
영어유치원, 선교원 등은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양육수당 신청하시면 양육수당 지급 가능
지급방법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지급
접수처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남구청 보육지원과(☎226-6973)
- 보건복지콜센터(☎129)
신청제외 대상자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신청일
- 연중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 필요
- 보육료의 경우 사전 신청 없이 어린이집 먼저 재원 했을 경우 소급지원 하지 않음
필요서류
- (공통)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별지 제1호의 4서식)
- (공통)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동의서(사업별서식6호)
- (영아 연장반 신청시)연장보육 신청사유서 및 연장보육 필요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보육료)장애진단서(5세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장애인 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결과 통지서
- (다문화보육료)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신청자 중에 부모 중 한명이 귀화 허가(국적취득)를 받은 자인 경우 등 행복e음을 통해 다문화가족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난민)난민인정증명서(단,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아동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부모와 아동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