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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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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안내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만0세 ~만5세 영유아

신청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만5세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지원내용

(단위 : 원)

지원내용
구분 보육료 연장보육료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23.01.01.이후 출생)
540,000 629,000 2,000~3,000(시간당)
1세반
(22.01.01.~22.12.31.)
475,000 342,000 2,000(시간당)
2세반
(21.01.01.~21.12.31.)
394,000 232,000
3세반~5세반
(20.01.01.~18.12.31.)
280,000 - 1,000(시간당)

※ 어린이집 이용시,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보육료 변경 신청 필수
   (신청일과 입퇴소일에 따라 보육료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누리과정(만3~5세) 보육은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만 지원 가능

※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 불가
    영어유치원, 선교원 등은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양육수당 신청하시면 양육수당 지급 가능

지급방법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지급

접수처

  • 방문접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바로가기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남구청 보육지원과(☎226-6973)
  • 보건복지콜센터(☎129)

신청제외 대상자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신청일

  • 연중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 필요
    • 보육료의 경우 사전 신청 없이 어린이집 먼저 재원 했을 경우 소급지원 하지 않음

필요서류

  • (공통)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별지 제1호의 4서식)
  • (공통)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동의서(사업별서식6호)
  • (영아 연장반 신청시)연장보육 신청사유서 및 연장보육 필요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보육료)장애진단서(5세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장애인 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결과 통지서
  • (다문화보육료)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신청자 중에 부모 중 한명이 귀화 허가(국적취득)를 받은 자인 경우 등 행복e음을 통해 다문화가족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난민)난민인정증명서(단,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아동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부모와 아동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담당부서 : 보육지원과
  • 담당자 : 김지은
  • 전화번호 : 052-226-6973
  • 최근 업데이트: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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