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감사제도 운영안내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구민불편 해소와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사전컨설팅감사제도 운영 안내
제도개요
공무원 등이 규제개혁 관련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
신청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감사 규칙」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 신청권자
- 감사대상기관의 장(구 본청은 소관업무부서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감사관에게 신청
대상업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규제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운영절차
- 규제 관련 업무부서
- 구 감사부서 컨설팅(검토 또는 경우)
- 시 감사부서 컨설팅(검토 또는 경우)
- 행정안전부 컨설팅 감사
< 컨설팅 실시 및 결과 조치>
컨설팅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통보 또는 상위기관 컨설팅 의뢰
신청방법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관실로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