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감사제도 운영안내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구민불편 해소와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공무원 등이 규제개혁 관련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
< 컨설팅 실시 및 결과 조치>
컨설팅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통보 또는 상위기관 컨설팅 의뢰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관실로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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