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상 동물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주인 찾는 공고를 합니다.
열흘간의 공고기간으로 주인을 찾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동물에 한하여 동물보호법 및 울산광역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합니다.
분양신청자가 동물보호소에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분양서약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며 이상의 절차로 보호동물을 분양하게 됩니다.
신분증 지참 : 분양서약서는 보호소에서 직접 작성
분양된 동물은 양도, 판매, 학대, 유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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