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분양대상 동물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주인 찾는 공고를 합니다.
열흘간의 공고기간으로 주인을 찾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동물에 한하여 동물보호법 및 울산광역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합니다.
상담
분양신청자가 동물보호소에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 분양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충분한 대화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전화가능) 및 부모동반으로 상담 후 입양이 가능합니다.
분양
분양서약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며 이상의 절차로 보호동물을 분양하게 됩니다.
준비물
신분증 지참 : 분양서약서는 보호소에서 직접 작성
- Cage (개집)
- 목줄, 연락처를 기입 할 수 있는 이름표
준수사항
분양된 동물은 양도, 판매, 학대, 유기할 수 없습니다.
-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육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 분양된 동물은 재입소 할 수 없으며 판매, 유기 등이 확인될 경우 고발되어 처벌 조치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을 서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