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을 국가의 입법(권)에 대하여 자치입법(권)이라 한다.
자치법규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23조)
-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다.
-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제정한다.
조례의 발의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의회의원 : 의원 10인 이상 또는 재적의원 1/5이상 연서
- 주민조례청구권 :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
조례 제·개정 절차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발의한 경우)
① 담당부서 조례안 작성 → ② 관련부서 협의(예비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 ③ 입법예고 → ④ 기획예산과 법제심사 → ⑤ 조례규칙심의회 → ⑥ 의회 이송 → ⑦ 의회 의결 → ⑧ 집행부 이송 → ⑨ 조례규칙심의회(수정의결 및 의원발의 조례안) → ⑩ 시 사전보고 → ⑪ 공포
※ 규칙 제ㆍ개정 절차 (의회 절차 없음)(생략) →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 시 사전보고 → 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폐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구
-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