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을 국가의 입법(권)에 대비하여 자치입법(권)이라 한다.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9조)
① 담당부서 조례안 작성 → ② 관련부서 협의(예비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 ③ 입법예고 → ④ 법제심사 → ⑤ 조례규칙심의회 → ⑥ 의회 이송 → ⑦ 의회 의결 → ⑧ 시 사전보고 → ⑨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