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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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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 지역 주민이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계없이 주민 자격으로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절차

근거

지방자치법 제17조

제기요건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제기기간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불복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주민감사 청구제도란?

  • 행정심판전치주의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6조
  •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 청구인 : 19세이상의 주민연서로써 청구
    ※ 연서 주민수 : 시도 500명, 시군구의 경우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우리구 150인 이상)
  • 감사 청구기관 : 시ㆍ도 - 주무부장관, 시ㆍ군ㆍ구 - 시ㆍ도지사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담당자 : 옥진
  • 전화번호 : 052-226-5345
  • 최근 업데이트: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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