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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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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대상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노인(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지원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가구 : 33,480원 ~ 334,810원
- 부부가구 : 66,960원 ~ 535,680원
(1인 267,840원, 부부감액 20%)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 기초연금 신청 및 모의 계산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액 산정방식

1)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334,810원에서 국민연금 A급여를 기초로 감액하는 방식)
2) 부부감액20%,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등 감액 기준 적용
3)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기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자 : 임채영
  • 전화번호 : 052-226-6964
  • 최근 업데이트: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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