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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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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치매 (상병코드 F00~03, G30~31, G31.82, F10.7)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자 중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비용과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월 3만원 연36만원 한도내)

신청서류

  • 당해연도 발행된 질병분류기호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원본)
  • 등본(주소지: 남구)
  • 통장사본(가족통장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신청인이 대리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제출
  •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제출

접수처

남구보건소 1층 치매상담실 (☎ 052-226-2323)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대상자로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원내용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제공

접수처 : 건강보험공단

  • 담당부서 : 건강행복과
  • 담당자 : 허윤정
  • 전화번호 : 052-226-2323
  • 최근 업데이트: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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