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자 중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인 자
지원내용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비용과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월 3만원 연36만원 한도내)
신청서류
치매진단서,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과 같이 제출
접수처 : 남구보건소 1층 치매상담실 (☎ 052-226-2492)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자 중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인 자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비용과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월 3만원 연36만원 한도내)
치매진단서,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과 같이 제출
접수처 : 남구보건소 1층 치매상담실 (☎ 052-226-2492)
만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대상자로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제공
접수처 : 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