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치매 (상병코드 F00~03, G30~31, G31.82, F10.7)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자 중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비용과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월 3만원 연36만원 한도내)
신청서류
- 당해연도 발행된 질병분류기호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원본)
- 등본(주소지: 남구)
- 통장사본(가족통장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신청인이 대리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제출
-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제출
접수처
남구보건소 1층 치매상담실 (☎ 052-226-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