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귀한 기부! 사랑으로 채워가는 행복남구 울산 남구 고향사랑기부제 울산중심 행복 남구를 응원해주세요! 정희태 홍보대사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행복복지 > 노인복지 > 노인지원 > 의료지원
행복복지 > 노인복지 > 노인지원

의료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치매 (상병코드 F00~03, G30~31, G31.82, F10.7)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자 중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비용과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월 3만원 연36만원 한도내)

신청서류

  • 치매진단서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와 같이 제출

접수처

남구보건소 1층 치매상담실 (☎ 052-226-2323)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대상자로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원내용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제공

접수처 : 건강보험공단

  • 담당부서 : 건강행복과
  • 담당자 : 허윤정
  • 전화번호 : 052-226-2323
  • 최근 업데이트:2023-10-25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