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치매 (상병코드 F00~03, G30~31, G31.82, F10.7)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자 중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비용과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월 3만원 연36만원 한도내)
신청서류
- 치매진단서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와 같이 제출
접수처
남구보건소 1층 치매상담실 (☎ 052-226-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