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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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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급여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자는 제외

급여수준

  •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2%수준 - 소득인정액
  •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선과 일치
  • 급여방식 : 보충급여 방식, 현금 지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급여수준

  • 현행 보장수준 유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급여수준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보증금은 연리 4%로 계산하여 월차임과 합산
  •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노후도/소득수준 고려)

(단위 : 원)

급여수준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 울산광역시 남구 : 3급지 해당

교육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급여내용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등학생 연1회),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고교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실비 지원)
급여내용
지원항목 학교급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 비고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지급방식은 교육활동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
589,000원
654,000원

해산ㆍ장제급여

해산ㆍ장제급여
구분 급여대상 급여액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0,000원(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 지급)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000원

※ 지급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담당자 : 정해용
  • 전화번호 : 052-226-6922
  • 최근 업데이트: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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