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이하인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급여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생계급여(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의료급여(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주거급여(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교육급여(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