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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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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이하인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급여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46%)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자는 제외

급여수준

  •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0%수준 - 소득인정액
  •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선과 일치
  • 급여방식 : 보충급여 방식, 현금 지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단, 수급자 가구 내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내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가구 예외 적용)

급여수준

  • 현행 보장수준 유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급여수준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보증금은 연리 4%로 계산하여 월차임과 합산
  •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노후도/소득수준 고려)

(단위 : 원)

급여수준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외)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울산광역시 남구 : 3급지 해당

교육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급여내용

  • 현행급여항목유지, 지자체예산은 교육감에 이체, 급여집행은 교육청이 실시

(단위 : 원)

급여내용
학교별 항목 1인당 지급금액 지급방법
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654,000 일괄지급
중학교 589,000 일괄지급
초등학교 415,000 일괄지급

해산ㆍ장제급여

해산ㆍ장제급여
구분 급여대상 급여액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 지급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담당자 : 정해용
  • 전화번호 : 052-226-6922
  • 최근 업데이트: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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