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국가상징 알아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행복복지 > 사회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행복복지 > 사회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 인쇄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급여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연소득 1.3억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초과일 경우 제외

급여수준

  •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2%수준 - 소득인정액
  •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선과 일치
  • 급여방식 : 보충급여 방식, 현금 지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급여수준

  • 현행 보장수준 유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종 본인부담금 2종 본인부담금
외래
(1,2,3차 병원)
1차 1,000원 1차 1,000원
2차 1,500원 2차 만성질환자 1,000원,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3차 2,000원 3차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약국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500원
CT, MRI, PET
(보험적용시)
특수장비총액의 5% 특수장비총액의 15%
입원 시 본인부담금 없음 급여비용 총액의 10%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만원 지원

※ 다음의 1·2종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코드 등 세부적인 본인부담금을 생략하였음.

※ 본인부담금은 급여 청구분에 한하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주거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급여수준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보증금은 연리 4%로 계산하여 월차임과 합산
  •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노후도/소득수준 고려)

(단위 : 원)

급여수준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울산광역시 남구 : 3급지 해당

교육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수준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급여내용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등학생 연1회),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고교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실비 지원)
급여내용
지급대상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87,000원 - -
중학생 679,000원 - -
고등학생 768,000원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시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해산ㆍ장제급여

해산ㆍ장제급여
구분 급여대상 급여액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0,000원
(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 지급)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000원

※ 지급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전화번호 : 052-226-6922
  • 최근 업데이트:2022-08-05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