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급여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