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지원내용
정부양곡할인, 문화바우처, 민간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연계
접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정부양곡할인, 문화바우처, 민간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연계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적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연산 | 단량 | 구분 | 양곡대금(개인부담) | 신청방법 |
|---|---|---|---|---|
| '25년산(국내산) | 10kg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2,500원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000원 |
1인당 월 10kg
희망나르미 사회적 협동조합 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