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자
- 2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혼부부 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자
- 2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전세금 지원 한도액
- Ⅰ형 : 11,000만원
- Ⅱ형 : 16,000만원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부담)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9회까지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문의처
LH토지주택공사(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