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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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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내용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선정기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산정(※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상이)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9회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문의처

LH토지주택공사(1600-1004)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내용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

선정기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

전세금 지원 한도액

9,000만원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부담)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9회까지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문의처

LH토지주택공사(1600-1004)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자
  • 2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혼부부 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자
  • 2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전세금 지원 한도액

  • Ⅰ형 : 11,000만원
  • Ⅱ형 : 16,000만원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부담)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9회까지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문의처

LH토지주택공사(1600-1004)

영구임대주택 신청

지원대상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보훈,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

신청시기

달동주공, 화정주공 등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소진 시

접수처

LH토지주택공사(1600-1004)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자 : 손효상
  • 전화번호 : 052-226-6936
  • 최근 업데이트: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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